대선 경선 때 허위 제보 대가로 1억 제공한 혐의‥안상수 전 인천시장 집행유예

제은효 jenyo@mbc.co.kr 2023. 9.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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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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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 [자료사진]

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시장은 자신이 총선에서 억울하게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업체 대표에게 총선 상대였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0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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