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0일 아들 내던져 중상해 30대…검찰, 징역 4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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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60일 아기를 학대해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A시는 지난 5월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된 아들 B군을 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등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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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생후 60일 아기를 학대해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실형 선고 시 그나마 피해 아동을 경제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질 수 있기에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구치소에서 많이 뉘우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9월26일 열릴 예정이다.
A시는 지난 5월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된 아들 B군을 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등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으나, 현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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