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달서구청장에 벌금 400만원 구형

2023. 9.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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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pressian@gmail.com)]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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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는데, 선고 재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더불어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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