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조탁만, 김신은 2023. 9.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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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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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출범 등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당선 무효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의힘 포럼 간부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해 6월 116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에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힘'(포럼)’을 설립,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하거나 지난 2월 17일 A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다른 사람들의 부탁으로 포럼에 합류했을 뿐 선거운동을 위해 포럼을 설립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명칭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도 없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이전에 협의회 대표가 구매한 책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 조직을 구상하고 사무실을 빌려 임차금을 부담하고, 포럼의 주요 직책을 담당할 사람과 분과위원장 등을 결정한 사람은 하윤수 피고인이다"며 포럼의 설치와 운영 주체를 하윤수 교육감으로 봤다. 이어 학교 명칭 허위 기재와 저서 기부 행위 등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의 선거법 관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저는 무죄를 확신하였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썼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7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방자치교육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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