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기름 훔치려고…모텔 통째 빌려 9m 땅굴 판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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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통째로 빌린 후 송유관 매설 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 8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 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 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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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 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금책 B 씨(58) 등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모텔을 월 450만 원에 통째로 빌리고 모텔 지하실에서 약 9m 떨어진 송유관까지 삽과 곡괭이로 땅굴을 파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 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모텔 사업을 하겠다며 숙박시설 주인을 속인 뒤 50여 일 동안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기름을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범행 현장을 급습했다. 범행 현장이 서울 한복판 왕릉에 땅굴을 파고 문화재를 훔치려 한 영화 ‘도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A 씨 등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 데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범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적거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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