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 우리 기업 특허 획득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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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지재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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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협력 체결..日에 이어 두번째
특허청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식재산 법·제도, 심사, 인력양성,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활용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아세안 역내 제4위 교역상대국이자 제3위 투자 파트너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고,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세 번째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중요한 지식재산 협력국이다.
또한 특허 우선심사협력(PPH) 를 실시키로 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보다 신속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PPH는 동일한 발명을 한국,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한 후, 한 국가에서 등록받을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해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지재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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