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거래 고수익' 미끼로 속여 17억원 편취 일당 구속 기소

구진욱 기자 2023. 9. 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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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거래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7일) 사기 혐의로 A회사 대표 이모씨와 전산담당자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일당은 명품거래 등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약 80명을 속여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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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과 긴밀 협조…추가 혐의, 범행 전모 규명 최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명품거래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7일) 사기 혐의로 A회사 대표 이모씨와 전산담당자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일당은 명품거래 등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약 80명을 속여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추가 피해를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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