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식] 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3천만원 부과 등

이도근 기자 2023. 9.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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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895건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충북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 사업인 '부모의 부모가 되다'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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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895건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3-850-7400)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충주시, 2차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사업 시작

충북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 사업인 '부모의 부모가 되다'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케어러'는 장애, 질병 등의 어려움을 지닌 가족과 친척을 직접 돌보는 10대~만 3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2차년도 사업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숨겨진 영케어러를 발굴해 가정당 가족돌봄비 192만원, 자기돌봄비 100만원 등 최대 292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043-855-3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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