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지나쳐" vs "지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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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2)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측이 군 조직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잘못된 해석으로 강등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면에서 국방부 측은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군검찰을 지휘·감독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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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효력정지 인용돼 준장으로 전역
전익수 측 "뭔가 안 했다고 징계, 지나쳐"
국방부 측 "실제로 지휘권 행사 사례 있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2)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측이 군 조직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잘못된 해석으로 강등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을 앞두고 국방부 측 대리인은 지난 6일 전 전 실장의 계급 강등 징계 사유 등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서면에서 국방부 측은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군검찰을 지휘·감독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검사팀(특검)이 기소한 군 검사에 대한 면담강요 혐의도 주요 징계 사유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유로 판단했다고 적었다. 전 전 실장은 해당 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해 전 전 실장 측 대리인은 법무실장에겐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 권한이 존재할 수 없다며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군대에서는 각 부대마다 지휘권자에게 현장 부대의 군검사가 예속되어 있다"며 "일반사회 검찰 조직처럼 군 법무실장을 검찰총장으로 유추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맞섰다.
전 전 실장 측의 반박에 국방부 측은 "실제로 전 전 실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며 "지휘·감독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11월24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전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2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곧장 강등됐다. 강등 징계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군 역사를 통틀어도 매우 드문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전 전 실장의 계급은 강등 없이 유지됐고, 전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면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은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려 보도하게 했다"며 "관계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보도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돼있단 얘기를 듣고서 영장이 기각된 이후 군 검사에게 전화해 억울한 심정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알려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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