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족회 전 간부들 '보조금 유용' 징역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견적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한 5·18 유족회 전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8유족회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5월과 11월 5·18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견적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한 5·18 유족회 전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8유족회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5월과 11월 5·18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액수가 부풀어진 견적서와 허위 영수증을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뒤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업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를 알고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원가격과 허위 영수증 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구 유족회(공법단체 전환 전)와 소속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