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족회 전 간부들 '보조금 유용' 징역형 선고

최성국 기자 2023. 9. 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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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한 5·18 유족회 전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8유족회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5월과 11월 5·18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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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부풀려 업체서 허위영수증, 보조금 부정수령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견적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한 5·18 유족회 전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8유족회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5월과 11월 5·18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액수가 부풀어진 견적서와 허위 영수증을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뒤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업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를 알고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원가격과 허위 영수증 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구 유족회(공법단체 전환 전)와 소속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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