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수색 순직’ 수사 외압 폭로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조사…“이첩 보류 못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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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모 상병의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후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국방부 지휘부와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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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수사 ‘이첩 보류’ 여부가 쟁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모 상병의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후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국방부 지휘부와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날 출석하면서 “진상 규명의 첫발을 뗐으니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사건의 진실과 본질에 맞게 수사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의 요지는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적법하게 경찰에 넘겼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이다. 유 관리관이 사건 관련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 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날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윗선)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아닌가”라며 “내부 협의를 통해 (외압을 증명할 녹음파일 등)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지 않았는지는 모른다”면서도 “본인 지시를 받는 참모들은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말씀하시지 않은 건 책임 회피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언급했다. 해당 청구서에는 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공수처 출석을 앞두고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박 전 단장은 이 장관 결재를 받은 뒤 별다른 ‘보류’ 명령이 없어 사고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이 장관이 결재 다음날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전 단장에게 전달했지만 이를 어기고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주장한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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