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산 백목이버섯 농약 과다 검출 ‘회수’

이지현 2023. 9.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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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식물성장조절제인 클로르메쾃의 기준치는 0.01㎎/㎏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2배가 넘는 0.12㎎/㎏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베스트유통에서 중국 'XIANGYANG JIULIAN FOOD CO LTD'으로부터 3030㎏을 수입해 1㎏ 단위로 소포장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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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로르메쾃 기준치 12배 초과 검출 적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국에서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를 통보한 베스트유통의 백목이버섯 제품 포장 이미지(사진=식약처 제공)
식물성장조절제인 클로르메쾃의 기준치는 0.01㎎/㎏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2배가 넘는 0.12㎎/㎏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베스트유통에서 중국 ‘XIANGYANG JIULIAN FOOD CO LTD’으로부터 3030㎏을 수입해 1㎏ 단위로 소포장해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포장일(유통기한)이 2023년 7월 15일(포장일로부터 3년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5회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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