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건강식품 무료 체험 조심하세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9월 8일 (금요일)
■ 대담 : 임옥준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건강식품 무료 체험 조심하세요"
-소비자원, 상반기 접수 건강식품 피해 48.7% 증가
-환불·반품 안내 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 속출
-60대 이상 고령층 무료체험 계약 관련 피해 많아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임옥준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옥준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 팀장(이하 임옥준)>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요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건강식품도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 임옥준> 네.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홍삼, 루테인, 비타민 유산균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귀빈> 무료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더 많았다고요?
◆ 임옥준>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특히 60대 이상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 등 기만 상술에 속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 임옥준>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도 많았나요?
◆ 임옥준>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귀빈> 그럼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임옥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하시고,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강식품을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구입 전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박귀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임옥준 팀장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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