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집회·행진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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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려다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8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부분 금지 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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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려다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8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부분 금지 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진 허용 조건 내에서 행진을 허용하고, 부분 금지 통고처분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허용한 조건은 ▲2개 차로만 행진, 버스전용차로 침범 금지 ▲선 신고 단체인 신자유연대와 협의해 행진 방향 결정 ▲허용 인원 1,000명 제한 ▲대상 구간 신속 통과 및 타 집회 참가자와 충돌 금지 등입니다.
오늘 재판부 판단으로 공동행동은 내일(9일)과 16일,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고 정부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심문기일에서 공동행동 측은 “신자유연대 집회는 ‘이재명 out’ 등을 외치는 정치적 집회지만, 공동행동 집회를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다”면서 “경찰이 우려하는 보수 단체와의 마찰은 향후 집회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두 집회는 성격상 서로 방해될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춰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와 일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통행의 자유 역시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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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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