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공사 방해하겠다" 협박한 노조위원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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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잇따라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위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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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잇따라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위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8개 업체로부터 1억18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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