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숨진 20대 여성에 마약 투약한 50대 구속 기소

김용구 기자 2023. 9.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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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 모텔에서 숨진 20대 여성에게 사망 직전 마약을 투여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14일 진주 한 모텔에서 20대 B 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거하는 여성이나 지인들에게 마약을 배포하고 투여하는 등 동종 전과가 8차례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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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검 결과 나오면 책임 가릴 것"

경남 진주 한 모텔에서 숨진 20대 여성에게 사망 직전 마약을 투여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창원지검. 국제신문 DB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14일 진주 한 모텔에서 20대 B 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가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함께 있던 일행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B 씨는 이미 숨진 뒤여서 사건을 경찰에 바로 인계했다.

A 씨는 동거하는 여성이나 지인들에게 마약을 배포하고 투여하는 등 동종 전과가 8차례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 A 씨의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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