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한우 거짓표시·판매한 식육업자 벌금 700만원

최성국 기자 2023. 9.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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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식육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온라인 쇼핑몰과 광주 북구의 한 매장에서 121차례에 걸쳐 5800만원 상당의 육우 쇠고기 1200㎏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혼합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매출 하락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육우 쇠고기를 한우 육회, 한우 불고기, 한우 국거리 등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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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매장서 121차례 판매
1200㎏ 한우로 표시하거나 혼합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식육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식육점주 A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온라인 쇼핑몰과 광주 북구의 한 매장에서 121차례에 걸쳐 5800만원 상당의 육우 쇠고기 1200㎏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혼합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법상 육우는 한우와 젖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쇠고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한우와 육우는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인다.

조사결과 A씨는 매출 하락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육우 쇠고기를 한우 육회, 한우 불고기, 한우 국거리 등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산 육우 소고기를 한우로 거짓 표시·판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 주로 한우와 육우를 구별하기 어려운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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