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김기섭 2023. 9.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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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지역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에 따른 주민 피해를 우려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사천면 일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동, 총 40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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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시민 피해 우려
강릉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지역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에 따른 주민 피해를 우려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사천면 일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동, 총 40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강릉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주체는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강릉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협동조합을 설립,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편 조합가입을 신청했더라도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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