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도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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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오늘(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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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오늘(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고 전 이사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고(문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의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의견이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면서 2015년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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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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