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끝내 원주시 협의 불발..개봉 하루전 상영금지 판가름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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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영화 '치악산'이 원주시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원에 섰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해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일부 요구가 거절되자,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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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논란의 영화 '치악산'이 원주시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원에 섰다. 오늘(8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해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원주시 대리인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동일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 그런 곳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영화 '곡성'을 언급하면서, "'곡성'처럼 지역 홍보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치악산과 영화 '치악산' 속 내용이 관련이 있어야 홍보를 하지, 전혀 관련 없는 뇌피셜을 갖고 영화라고 한다. 원주시민 등의 브랜드 가치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치악산' 측의 반박도 이어졌다. 제작사는 "(원주시 측에서)'노이즈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영화 안에는 치악산 공간을 배경으로 했을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나 구룡사의 명예나 재산권을 침해한 내용이 없다"며 "'치악산'이란 제목으로 부천영화제에 출품됐고, 채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영화 도입부에 허구란 자막을 삽입했다.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지명을 이용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 범위다. (원주시 측이) 제목 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요구대로 치악산 자체를 묵음 처리할 경우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각종 시사회 등이 취소돼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재판부는 원주시 등과 영화 제작사 양측에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오는 12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치악산'은 9월 13일 개봉 예정으로, 하루 전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치악산'은 강원 원주의 '치악산 괴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포영화다.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작품.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치악산' 개봉을 앞두고 해당 지역 경찰서에 "18토막 연쇄살인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냐?"고 묻는 확인 전화가 쏟아지는 등 원주시가 이미지 훼손을 걱정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의 내용 때문에 국내 대표적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치악산과 관광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질까 봐 우려한 것.
원주시 측은 제작사에 제목을 변경을 비롯해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 또는 묵음처리, 그리고 영화 본편 내에 실제 지역과 사건이 무관하며 허구의 내용을 가공했음을 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요구가 거절되자,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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