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특혜 환매’ 의혹 김상희, 금감원장에 3억 손해배상 청구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69) 의원이 이복현(51)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의원이 이 원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21단독 이영풍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김 의원 측은 “검사 출신 원장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이 원장에 대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날 김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사태 관련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가 특혜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인 2019년 9월 김 의원 등에게 투자금을 돌려줬다. 김 의원이 가입했던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 환매가 안 되는 펀드였고,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금감원장은 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표적 수사로 야당 의원을 탄압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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