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발의

이상원 2023. 9. 8. 1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의회가 지능지수가 71-84 사이 정도의 경계선 지능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지능지수가 71-84 사이 정도의 경계선 지능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들이 일상생활과 여가·문화 활동, 치료와 교육 등을 불편함 없이 받도록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