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일반 전세버스로 체험학습하다 사고 나면 책임질 것"

조상우 2023. 9.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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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13세미만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교통수단으로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만 체험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체험학습 무더기 취소사태를 막기 위해 당국이 단속유예 입장을 밝힌 후에도 사고 시 면책될 수 없다는 일선 학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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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13세미만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교통수단으로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만 체험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체험학습 무더기 취소사태를 막기 위해 당국이 단속유예 입장을 밝힌 후에도 사고 시 면책될 수 없다는 일선 학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겠다."는 공문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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