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비군 훈련장 입소 때 수송버스 지원한다…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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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인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8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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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최적관람석 설치 체육시설로 확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민인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8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시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2보병사단, 제56보병사단 훈련장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연간 20만8960명으로, 지원 금액은 24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표결에 앞서 서호연 국민의힘 의원(구로3)은 "박성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해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9일 박성연 의원이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오 시장은 지난달 14일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 행자위는 지난 5일 각 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등이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등 오류를 보완한 대안을 가결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의원 64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장소를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의원 6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도 재석 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남창진 국민의힘 의원(송파2)은 "서울시 다수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들고 있다"며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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