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불법파견’ 박한우 전 기아 사장 1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이 위탁계약 전부 한 걸로 보여”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공장장과 법인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ㄱ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박씨가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ㄱ씨는 공장장으로서 위탁 계약에 대해 직접 결재까지 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아 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1심 선고는 2015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고발장을 낸 지 8년, 2019년 7월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2019년 8월 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쟁점이 대동소이한 민사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힘·조선 앞장 ‘이재명 조폭 돈다발 가짜뉴스’…“이것부터 수사하라”
- 사실상 ‘기모노 금지령’? 중 “민족정신 해치는 옷 입으면 처벌”
- ‘요소수 품귀’ 우려에 “중, 수출 통제 안 해…해도 문제 없을 것”
- 대전서도 초등교사 극단 선택…“아동학대 민원 시달렸다”
- 가출한 100살 거북, 가족 품으로…트럭 문 열자 익숙한 듯 ‘엉금’
- 우영우 눈에만 보였던 길이 25m 혹등고래, 한강에 나타났다
- ‘폐암 확진’ 급식노동자 21명 추가 확인…폐암 의심도 379명
- 국민 절반 ‘총선, 정부 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돼야’ [갤럽]
- 윤석열 ‘한중일’ 아닌 ‘한일중’ 발언…중 매체 “균형 깨질 수 있어”
- 서울 강북서도 ‘평당 4천만원’ 육박…부동산 규제완화가 부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