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 방해' 협박해 1억원 뜯은 노조위원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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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 8개 업체로부터 1억1천8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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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 8개 업체로부터 1억1천8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매일 지체상금으로 수천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노렸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구매대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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