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권 고유 AML 체계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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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고도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자금융업권에 특화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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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수석부원장, "당국과 소통" 당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고도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 고려할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영진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통해 AML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간, 감독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권에 AML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점, 전사적 위험평가 운용과 독립적 감사 수행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고 주요 자금세탁 위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AML 관련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AML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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