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치 9배 초과...이 땅콩가루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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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대폭 초과한 땅콩가루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8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제조한 땅콩가루에 대해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땅콩가루 제품은 포장지에 미웰(Miwell) 브랜드가 적혀 있다.
이 제품이 회수 명령을 받은 이유는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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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대폭 초과한 땅콩가루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8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이 제조한 땅콩가루에 대해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 위해도에 따라 1~3등급 회수 명령을 내리는데, 1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큰 경우'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식품에 적용된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땅콩가루 제품은 포장지에 미웰(Miwell) 브랜드가 적혀 있다. '위생포장 무방부제 순수자연식품'이란 표기가 있고 포장 단위는 1kg, 500g, 300g, 100g 등 4종류다.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으며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7월 15일로 적혀 있다.
이 제품이 회수 명령을 받은 이유는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품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아플라톡신B1이 91.1㎍/㎏ 검출돼 기준치(10㎍/㎏)의 9배를 넘었다. 총 아플라톡신은 113.3㎍/㎏으로 기준치(15.0㎍/㎏)를 7.5배 초과했다.
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생산된 쌀, 옥수수, 땅콩 등에서 생성된 곰팡이에서 배출하는 독소다.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량 섭취 시 출혈, 구토, 설사 및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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