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피해 지원 조례안, 울산 남구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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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조례가 울산 남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및 법률 상담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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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조례가 울산 남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남구의회는 8일 김예나(더불어민주당, 신정1·2·3·5동)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및 법률 상담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중대 범죄로 확대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토킹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달 23일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했다.
조례안은 19일 남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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