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천 통 넘게 연락’…직장동료 스토킹한 남성 구속 송치

최인영 2023. 9.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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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하루에 천 통이 넘게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어제(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직장동료였던 50대 피해 여성에게 '만나달라'며 하루 천 통이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끊임 없이 통화 시도나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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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하루에 천 통이 넘게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어제(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직장동료였던 50대 피해 여성에게 ‘만나달라’며 하루 천 통이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끊임 없이 통화 시도나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이 일하던 공장 사장인 40대 여성에게도 ‘동료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남성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 번호를 알게 된 뒤 연락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돌아오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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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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