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창고서 투견 도박 벌인 60대 ‘징역 8개월’

노인호 기자 2023. 9.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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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뉴스1

농사용 창고를 빌려, 투견 도박판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대현 )은 8일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경북 영천 한 농사용 창고를 빌려 투견 도박장을 만든 뒤 도사견과 견주, 도박꾼들을 모아 투견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돈을 딴 사람에게 수수료 20%를 챙기는 형태로 운영했다. 이날 하루 걸린 판돈만 2400만원 가량이었다.

A씨는 또 도사견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도록 하는 등 동물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도사견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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