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창고서 투견 도박 벌인 60대 ‘징역 8개월’
노인호 기자 2023. 9. 8. 16:58
농사용 창고를 빌려, 투견 도박판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대현 )은 8일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경북 영천 한 농사용 창고를 빌려 투견 도박장을 만든 뒤 도사견과 견주, 도박꾼들을 모아 투견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돈을 딴 사람에게 수수료 20%를 챙기는 형태로 운영했다. 이날 하루 걸린 판돈만 2400만원 가량이었다.
A씨는 또 도사견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도록 하는 등 동물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도사견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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