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덕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어."...영업 정지된 국밥집 현수막 [앵커리포트]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수막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국밥집의 현수막인데요.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거짓말한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나중에 진짜 어른이 되거든 잘못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렇게 최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4조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어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번 누적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작정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성인이라며 술을 주문하면 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속인 사람은 멀쩡한데 속은 사람만 손해를 봐야 하냐는 겁니다.
물론 면책 조항이 있긴 합니다.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라고 식품위생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법원 판결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업주가 청소년에게 기만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법조계에서는 평소 업주가 청소년 출입 방지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이끄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면책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를 보면, 영업장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기계를 두고 상시 검사를 진행했거나, 직원들에게 청소년 출입 방지를 위한 교육을 했는지 등의 노력이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일각에서는 경쟁 업체에서 영업방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사주해 술을 마시게 하는 사례, 또는 아예 계산 직전에 미성년자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처벌은 업주에게 더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행정 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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