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파견법’ 위반 업체 18곳 적발…‘임금체불’ 등은 149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실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업체 등 10곳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투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등 8곳은 파견업체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무단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지청은 A업체 등 10곳에 대해선 파견근로자 75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B업체 등 8곳은 자체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사업장 19곳에서 1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명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553만1천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2천655만1천원) 등이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파견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사업장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오는 13일 설명회 등을 통해서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청은 현재 수원, 용인, 화성 등지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대한 ‘2023년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수립된 ‘2023년 경기지청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3년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른 이번 감독은 파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1심 150만원 벌금형 불복…항소장 제출
- 국힘 인천시당 “민주, 유정복 시장에 협조하라”…민주당, 국힘 비판에 맞대응
- “데이터센터, 4차 산업 필수… 주민 상생 모델 나와야” [고양 데이터센터 건립 방안 토론회]
- [영상] “DC 건립의 합리적 방안은 지속적 소통과 상생 노력” [고양 데이터센터 건립 방안 토론
- 경기도 年 400명 사망…많아도 너무 많은 성인 실종자 [집중취재]
- [경기시론] 눈물을 닦아 주는 게 ‘정치’
- ‘만성 적자’ 인천 월미바다열차… 200억대 레일바이크 전환 ‘논란’
- 청소년 성 인식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행감서 ‘집중 질타’
- ‘성인 실종’ 관련 법안 무소식… 골든타임 ‘수색 근거’ 마련 시급 [집중취재]
- [인천시론]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