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로 체험학습 괜찮다지만...29.7% "체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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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노란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과 관련해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괜찮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55.9%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대답은 9.5%뿐이었다며 단속 유예라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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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노란버스를 타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과 관련해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괜찮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유·초등 교원 1만 2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한 교원이 30%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9.6%는 현장학습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고, 30.5%만 그대로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속 유예와 교육 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될 거란 우려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교총은 응답자의 97%가 현장체험학습 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이나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고, 실제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을 받거나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응답도 30%가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55.9%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대답은 9.5%뿐이었다며 단속 유예라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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