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즉각 항소,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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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7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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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이날 판결 이후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7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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