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력난 심각한데 외국인도 못 구해…인력중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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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인력 수급 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를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공정에 따라 단기간 작업하는 건설업 특성과 달라 인력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업 부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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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건설업서 실효성 떨어져"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인력 수급 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를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공정에 따라 단기간 작업하는 건설업 특성과 달라 인력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근로자 현장 수요인원은 176만 4396명이다.
내국인 공급 인원은 161만 1891명으로 추산돼 약 15만 2505명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업 부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원을 늘렸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 인력은 3000명으로 지난해(2400명)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도입 인력 확대 조치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인력도 구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원지역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 현장소장은 "건설현장 인력난이 오래되면서 외국인 인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외국인 인력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인력이 없으니 공기가 연장되고 공사비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 중 건설업 비중이 턱없이 적은 점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인력난 해소 효과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건설사만 9만여개가 등록돼 있는데 올해 11만명의 외국인이 고용허가로 들어오기로 돼 있지만 건설업에는 3000명만 배정돼 있다"며 "건설업 부문에서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를 늘리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특성 상 공정과 현장에 따라 단기간만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해 공사가 없어도 허가된 업체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돼 인력 수요에 따른 공급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도 인력중개를 통해 건설현장에 공급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변평석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남지회 사무처장은 "건설현장의 특성 상 공정단계에 따라 인력 수요가 제각기 다른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인력중개업으로 현장에 공급하는 것이 안된다"며 "외국인도 인력중개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건설현장 수요에 따라 인력 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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