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의 12배 초과 검출된 중국산 '백목이버섯'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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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 포천시 소재)이 중국 업체(XIANGYANG JIULIAN FOOD CO LTD)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으로 포장일이 2023년 7월 15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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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 포천시 소재)이 중국 업체(XIANGYANG JIULIAN FOOD CO LTD)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으로 포장일이 2023년 7월 15일로 표시됐다.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이며 국내에 3030㎏ 수입됐다. 제품은 1㎏ 단위로 포장됐다.
클로르메쾃은 식물성장조절제로, 식약처가 정한 기준치는 0.01㎎/㎏ 이지만 이 제품에는 이보다 12배 많은 0.12㎎/㎏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조치했고 앞으로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5회 가량의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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