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지' 제주 산방산 올랐다 길 잃어…소방 헬기로 구조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9.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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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이자 천연기념물인 제주 산방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은 등산객 2명이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제주도는 산방산이 공개 제한 구역인 만큼 이들의 무단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에서 60대 여성 A씨 등 2명(서울시 거주)이 "길을 잃었다"며 소방 119에 신고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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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무단 침입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소방 구조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명승지이자 천연기념물인 제주 산방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은 등산객 2명이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제주도는 산방산이 공개 제한 구역인 만큼 이들의 무단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에서 60대 여성 A씨 등 2명(서울시 거주)이 "길을 잃었다"며 소방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신고자들이 절벽 인근에 있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헬기인 한라매를 급파해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소방 조사에서 "어제(7일) 오솔길로 올라가다가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잃었다. 날도 어두워져 부득이하게 비박했다. 날이 밝았는데도 길을 못 찾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 산방산은 명승지이자 정상부에 있는 암벽식물지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대부분 암벽으로 이뤄진 산방산은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는 정식 탐방로로 출입이 가능하다. 그 이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상 공개 제한 구역이다. 탐방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서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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