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76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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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760원으로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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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760원으로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1만2760원은 올해 1만1930원보다 6.95%(83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66만6840원으로 올해보다 17만3470원 증가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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