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주연대 "거래소, 이화그룹 3사에 개선기간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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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 피해주주연대(주주연대)가 한국거래소에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이트론, 이아이디,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사 3개사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주주연대 요구는 단 하나다. '개선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며 "거래소가 저지른 업무과실로 인해 피해를 증폭시켰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화그룹이 아닌 우리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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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이화그룹 피해주주연대(주주연대)가 한국거래소에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이트론, 이아이디,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사 3개사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를 요구했다. 이들은 거래소가 횡령·배임 규모를 오인해 성급하게 거래를 한 차례 재개시켜 주주들의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주주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장폐지 결정이 난 이화그룹 3사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를 촉구했다.
김현 주주연대 대표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피해자만 27만명이며, 피해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증시 사상 초유의 '거래 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 사태'로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5월 10일 거래소의 이화그룹에 대한 1차 거래정지 결정 이전에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현직 대표에 대한 배임·횡령에 대한 보도가 나간 상태였다. 1차적 책임은 이화그룹에게 있지만, 피해 확산의 책임은 이화그룹의 허위공시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성급하게 거래 재개 결정을 내린 거래소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10일 이화전기에 대해 김영준 이화그룹 전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의 비자금 조성,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이화전기가 대표의 횡령 금액을 8억3000만원이라고 공시하자 이틀 뒤인 12일부터 거래정지를 풀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22분께 추가적인 조회공시 요구와 함께 다시 한번 거래를 정지시켰다.
계열사인 이트론과 이아이디도 10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정지된 후 다음날 재개됐다가 12일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12일 이화전기와 이트론, 이아이디의 주가는 각각 전일 대비 16.75%, 29.67%, 20.52% 급등한 상태였다. 거래가 재개된 12일 악재 해소로 판단하고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발이 묶이게 된 셈이다. 거래소가 기업의 공시를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
김 대표는 "주주연대 요구는 단 하나다. '개선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며 "거래소가 저지른 업무과실로 인해 피해를 증폭시켰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화그룹이 아닌 우리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연대는 지분 모집을 통한 경영진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화전기, 이아이디의 지분율 약 13%, 이트론의 지분율 약 7%를 확보한 상태다.
김 대표는 "3사가 순환출자 구조인 것을 이용해 이화전기의 지분율을 약 40% 가량 확보해 1대주주에 올라서고, 임시 주총을 통해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물적 쇄신을 꾀할 계획이다. 지분 매집에는 약 2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여의도 국회, 용산 대통령실 도보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주연대와 별도로 이화그룹 소액투자자 일부는 이아이디를 상대로 자회사 이큐셀 주식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 이트론 등 3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아이디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화전기와 이트론에 대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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