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3. 9. 8.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강릉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청. 전영래 기자


강원 강릉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8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사천면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동 총 406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 모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주체는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모집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라 하더라도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