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포럼'…법원 판단은 '사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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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진행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 결과가 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으로 나왔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힌 포럼의 회의 기록을 허위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회의록 등에 적힌대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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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올해 1월부터 진행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 결과가 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과 관련한 포럼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이 포럼의 설립·운영의 주체이고, 포럼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 5명이 이 포럼을 이용해 SNS로 하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사실,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하 교육감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상 원칙 부여를 위해서라도 정당이 관여할 수 없고, 후보 단일화 또한 후보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후보들 스스로 자신을 알리며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본선거와 관련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한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 지지 호소 등 후보를 알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포럼과 관련해 이사장 등이 설립해 운영한 것이고 본인은 그들의 부탁으로 합류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 단일화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의 지지나 호선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힌 포럼의 회의 기록을 허위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회의록 등에 적힌대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포럼의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하 교육감은 포럼 문제 외에도 선거 공보상의 학력 허위 기재, 8만원 상당의 저서 기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교육감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한다.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지역 민선 교육감으로 첫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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