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규탄 위한 대통령실 주변 행진은 정당"

홍민기 2023. 9.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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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대통령실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시민단체가 낸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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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대통령실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시민단체가 낸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 측에도 먼저 신고한 집회가 열리는 남영동부터 신용산역 구간까지 행진 참석 인원을 신고 인원 8천 명이 아닌 천 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사람은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시민들도 일부 불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삼각지 로터리부터 이촌역까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한 경찰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의의가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행진 인원을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동행동은 내일(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먼저 집회를 신고한 신자유연대 측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이를 금지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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