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허위 제보 대가' 1억 건넨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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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쟁 상대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해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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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쟁 상대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해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허위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면서도 대부분 아내가 돈을 조달하고 지시했다며 범행의 적극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시장은 당시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A 씨에게 윤 의원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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