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다수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벌금 80만 원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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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다수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80만 원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2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시 본인의 운전기사 A 씨에게 15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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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도왔지만 금액 적어"
명함 살포·산악회 기부 등은 무죄
공직선거법을 다수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80만 원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2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시 본인의 운전기사 A 씨에게 15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의원은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운전 업무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A 씨에게 금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원 역할을 하며 사진 촬영 등을 도운 정황을 볼 때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비 후보 시절 A 씨에게 지시해 호별로 명함을 돌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지역 한 산악회에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함 살포 시기는 공천받기 이전으로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해 공식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부 행위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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