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비 등 명목으로 3억5천만원 뜯어낸 노조 간부 3명 실형

김근주 2023. 9. 8.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 전임비 등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 전임비 등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이 없는데도 건설 현장 앞 집회, 안전 미비 사항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사 현장 45곳에서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