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VX, 스마트스코어 기술 침해 안해"...가처분 기각

이도원 기자 2023. 9.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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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X가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침해하고, 부당한 방법 등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어제(7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지난 2월 카카오VX가 골프장 스코어 운영 솔루션 등을 모방했고, 골프장 위약금 지원을 통해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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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스코어 솔루션, '종이 기록지→디지털화' 특별한 기술 아냐

(지디넷코리아=이도원 기자)카카오VX가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침해하고, 부당한 방법 등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어제(7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지난 2월 카카오VX가 골프장 스코어 운영 솔루션 등을 모방했고, 골프장 위약금 지원을 통해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카오VX.

하지만 재판부는 스마트스코어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스코어 솔루션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골프장에서의 경기 운영 및 관리 규칙 등을 전자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존 종이 기록지를 디지털화 한 것에 대한 의견이었다. 

또한 카카오VX가 데이터를 부정사용했을 뿐 아니라 골프장 위약금 보존 등을 통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는 스마트스코어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두 회사의 법적 갈등이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스코어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가 티타임 청약기능을 베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VX 측은 "스마트스코어와 원만한 합의와 사업 협력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대화할 예정이다. 지난 달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사 대표이사 간 미팅을 희망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라며 "(분위기에 따라 스마트스코어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취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스마트스코어의 제소에 대해 두 차례 연속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도원 기자(leespo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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