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소명자료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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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였던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를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집단 연가·병가를 내고 참여한 교사들에게 교육부가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경기도교육청만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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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였던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를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교사들은 "학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면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비판했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집회 하루 뒤인 5일 '공교육 멈춤의 날(4일)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공문 내용은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집단 연가·병가를 내고 참여한 교사들에게 교육부가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경기도교육청만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내고 "현장을 지킨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 간 갈라치기의 끝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하루 연가·병가 사용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이 없는 탓에 학교장과 해당 교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당수 교사가 학교에 개인 사유나 일신상 이유 등의 사유로 연가나 병가를 냈다고 보고했지만, 일부 학교장이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결재를 미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상황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명자료 제출은 징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교육청에서는 8월 말 공문을 통해 9월4일 수업결손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인의 연가나 병가 사용 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그래야만 당일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명자료를 받는 것은 수업결손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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