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방심위 공정·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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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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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8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도를 순방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다. 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도 법률 대리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독립성·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 위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야권 추천 위원인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 대리를 맡았던 MBC를 대상으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했다. 또 본인이 전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률 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임 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정 위원은 권익위의 이 같은 판단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나름대로는 심의 안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밝히고 심의를 회피해왔지만, 활동하던 중에 새롭게 제정된 2022년 5월 방심위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따라 서면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했다.
다만 "규칙 제정 후에도 변론을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방심위 사무처나 다른 위원들로부터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지금에 와서 새삼 나를 해촉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그간 밝힌 심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얼마든지 수용하나, 맥락을 왜곡한 일부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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