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위반"…윤 대통령, 해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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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 사항을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정 위원이)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소속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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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관련 자료 일체 오늘 방통위·방심위 이첩"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심위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정 위원에 관한 이해충돌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방심위를 현장조사했다.
조사는 지난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 위원을 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야권 추천 위원이자 변호사인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MBC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언련은 정 위원이 "MBC 이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MBC 제재 심의에 참여했다"며 "전임 정연주 위원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연히 신임 위원장 선임에는 반대할 것이 뻔한 이치"라며 이해충돌을 문제 삼았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 사항을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정 위원이)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소속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과 야권 위원인 김유진 방심위원도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공언련)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했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위원은 방심위원 임용 전 재직했던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한 회의에서 신고·회피 이행 없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언련은 정 위원과 함께 김 위원도 임용 전 2년 이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 재직했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8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해당 기관인 방심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사혁신처가 상신한 정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독립성·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권익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심위원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해촉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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